[별표 3] 허용 기타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3,275회 작성일20-08-07 16:20본문
[별표 3] 허용 기타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다음의 원료는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원료 | 제한 |
베타인(Betaine) |
|
카라기난(Carrageenan) |
|
레시틴 및 그 유도체(Lecithin and Lecithin derivatives) |
|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Tocopherol/ Tocotrienol) |
|
오리자놀(Oryzanol) |
|
안나토(Annatto) |
|
카로티노이드/잔토필(Carotenoids/Xanthophylls) |
|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Absolutes, Concretes, Resinoids) | 천연화장품에만 허용 |
라놀린(Lanolin) |
|
피토스테롤(Phytosterol) |
|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Glycosphingolipids and Glycolipids) |
|
잔탄검 |
|
알킬베타인 |
|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예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첨부파일
- [별표3]허용 기타원료.hwp (12.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7 16:20:31
관련링크
- 이전글[별표4]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20.08.07
- 다음글[별표 2] 오염물질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20.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