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3,691회 작성일20-08-07 16:22본문
[별표 4] 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원료 | 제한 |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Benzoic Acid and its salts) |
|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
|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s) |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3급부틸알코올, 기타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Denatonium Benzoate and Tertiary Butyl Alcohol and other denaturing agents for alcohol (excluding phthalates)) | (관련 법령에 따라) 에탄올에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 |
|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Tetrasodium Glutamate Diacetate) |
|
2.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분류 | 사용 제한 |
디알킬카보네이트(Dialkyl Carbonate) |
|
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Alkylamidopropylbetaine) |
|
알킬메칠글루카미드(Alkyl Methyl Glucamide) |
|
알킬암포아세테이트/디아세테이트(Alkylamphoacetate/Diacetate) |
|
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Alkylglucosidecarboxylate) |
|
카르복시메칠 – 식물 폴리머(Carboxy Methyl - Vegetal polymer) |
|
식물성 폴리머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Vegetal polymer - Hydroxypropyl Trimonium Chloride)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디알킬디모늄클로라이드(Dialkyl Dimonium Chloride)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하이드로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Alkyldimonium Hydroxypropyl Hydrolyzed Vegetal protein)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다.
석유화학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석유화학 부분(%) = 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중량 / 전체 분자량 × 100
이 원료들은 유기농이 될 수 없다.
첨부파일
- [별표4]허용 합성원료.hwp (16.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7 16:22:28
관련링크
- 이전글[별표5]제조공정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20.08.07
- 다음글[별표 3] 허용 기타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20.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