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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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3,688회 작성일20-08-07 16:22본문
[별표 4] 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원료 | 제한 |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Benzoic Acid and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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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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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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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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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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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나토늄벤조에이트, 3급부틸알코올, 기타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Denatonium Benzoate and Tertiary Butyl Alcohol and other denaturing agents for alcohol (excluding phthalates)) | (관련 법령에 따라) 에탄올에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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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Tetrasodium Glutamate Diace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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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분류 | 사용 제한 |
디알킬카보네이트(Dialkyl Carbo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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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Alkylamidopropylbeta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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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메칠글루카미드(Alkyl Methyl Glucam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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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암포아세테이트/디아세테이트(Alkylamphoacetate/Diace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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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Alkylglucosidecarboxy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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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복시메칠 – 식물 폴리머(Carboxy Methyl - Vegetal poly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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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폴리머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Vegetal polymer - Hydroxypropyl Trimonium Chloride)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디알킬디모늄클로라이드(Dialkyl Dimonium Chloride)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하이드로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Alkyldimonium Hydroxypropyl Hydrolyzed Vegetal protein) |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다.
석유화학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석유화학 부분(%) = 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중량 / 전체 분자량 × 100
이 원료들은 유기농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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