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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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3,552회 작성일20-08-07 16:28본문
[별표 6]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their stabilizing agents) 과초산(Peracetic acid) 락틱애씨드(Lactic acid)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계면활성제(Surfactant) - 재생가능 - EC50 or IC50 or LC50 > 10 mg/l - 혐기성 및 호기성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생분해 될 것(OECD 301 > 70% in 28 days) - 에톡실화 계면활성제는 상기 조건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전체 계면활성제의 50% 이하일 것 ․ 에톡실화가 8번 이하일 것 ․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 않을 것 석회장석유(Lime feldspar-milk) 소듐카보네이트(Sodium carbonate) 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 시트릭애씨드(Citric acid) 식물성 비누(Vegetable soap) 아세틱애씨드(Acetic acid) 열수와 증기(Hot water and Steam) 정유(Plant essential oil)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 무기산과 알칼리(Mineral acids and alka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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