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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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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3,689회 작성일20-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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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허용 합성원료_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원료

제한

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Benzoic Acid and its salts)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s)

 

데나토늄벤조에이트, 3급부틸알코올, 기타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Denatonium Benzoate and Tertiary Butyl Alcohol and other denaturing agents for alcohol (excluding phthalates))

(관련 법령에 따라) 에탄올에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Tetrasodium Glutamate Diacetate)

 

 

 

2.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분류

사용 제한

디알킬카보네이트(Dialkyl Carbonate)

 

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Alkylamidopropylbetaine)

 

알킬메칠글루카미드(Alkyl Methyl Glucamide)

 

알킬암포아세테이트/디아세테이트(Alkylamphoacetate/Diacetate)

 

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Alkylglucosidecarboxylate)

 

카르복시메칠 식물 폴리머(Carboxy Methyl - Vegetal polymer)

 

식물성 폴리머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Vegetal polymer - Hydroxypropyl Trimonium Chloride)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디알킬디모늄클로라이드(Dialkyl Dimonium Chloride)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하이드로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Alkyldimonium Hydroxypropyl Hydrolyzed Vegetal protein)

두발/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다.

석유화학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석유화학 부분(%) = 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중량 / 전체 분자량 × 100

이 원료들은 유기농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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